구분내용
♠주간반
25년 3월 10일 ~ 26년 3월 04일 (2026년 3월 시험대비반)   ** 정원 30명 ** 

◈이론 1학기 : 25.03.10 ~ 25.04.30     / 월 ~ 금  09:30 ~ 15:50  (6교시)
◈병원 실습   : 25.05.01 ~ 25.10.24    /  월 ~ 금  09:30 ~ 16:40  (7교시)
◈이론 2학기 : 25.10.30 ~ 26.03.04   /   월 ~ 금  09:30 ~ 15:50  (6교시)


25년 5월 7일 ~ 26년 3월 04일 (2026년 3월 시험대비반)   ** 정원 27명 **

◈이론 1학기      : 25.05.07 ~ 25.07.10      / 월 ~ 금 09:20 ~ 16:30  (7교시)
◈병원 실습 1차 : 25.07.11 ~ 25.09.11      / 월 ~ 금 09:20 ~ 16:30 (7.5교시)
◈이론 2학기      : 25.09.15 ~ 25.11.07    / 월 ~ 금 09:20 ~ 17:30  (8교시)

◈병원 실습 2차 : 25.11.10 ~ 26.01.29    / 월 ~ 금 09:20 ~ 17:30   (8교시)
◈이론 시험대비 : 26.01.30 ~ 26.03.04    / 월 ~ 금 09:20 ~ 17:30   (8교시)
     
교육시간
총 1,520시간 (이론 : 740시간, 병원실습 : 780시간)
자비부담금
₩874,380 ※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차이가 있음
학원개요1. ★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 연속5회 100% 합격률 달성 ★ 취업률 94.1% 달성
2. 편리한 위치 (서면역 2번출구,전포역7번출구 3분거리)
3. 쾌적하고 세련된 교육환경
4. 부산시내 다수의 대형병원,일자리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입학자격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2. 주부
3. 현재 고3 재학생 남, 여
4. 병원,의원 종사자 중 자격증 미소지자
5. 군의무병 지원자
입학특전♥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 5회연속 100% 합격률 달성
♥ 취업률 94.1% 달성

♥ 합격률 100% 특화된 필수교육자료 제공
♥ 실습복과 가디건, 교재 (이론서, 모의고사, 문제은행, 실전1000제포함) 무료제공
♥ 졸업생 및 현업 종사자와의 네트워킹 관리
♥ 병원 취업에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 자소서 첨삭 및 모의면접을 통한 면접상황 시뮬레이션

♥ 병원코디네이터1급, 노인심리상담사1급, 심폐소생술 자격 연계 맞춤 지원 
시험일정

1년 2회 실시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문의처부산 서면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62, 3층(전포동)          ☎ : 051-804-1400
사하 하단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38,7층 ☎ : 051-201-6000


※의료법 제8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는 국가고시 및 실습교육에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용 
접수
기간
매년 3월/4월(봄학기)
 9월/10월 가을학기 개강
교육
시간
총 1,520시간

(이론 :740시간, 병원실습 : 780시간)

수강료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차이가 있음
학원
개요
1. 우수한 강사진
2. 편리한 위치 (전포역7번출구 3분거리)
3. 넓은 훈련시설과 편의시설
4. 부산시내 다수의 대형병원,일자리 유관기관
    과 네트워크 구축
입학
자격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2. 현재 고3 재학생 남,여
3. 병원.의원 종사자 중 자격증 미소지자
4. 군의무병 지원자
5. 주부
모집
인원
37명
시험
일정

1년 2회 실시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문의처
전화 : 051-804-1400
주소 : 부산광역시 동천로 62, 3층, (전포동)

결격사유

(국가고시와 병원실습 모두 불가능합니다)


  1.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취득 및 실습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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