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접수
기간
매년 3월/4월(봄학기)
 9월/10월 가을학기 개강
교육
시간
총 1,520시간

(이론 :740시간, 병원실습 : 780시간)

수강료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차이가 있음
학원
개요
1. 우수한 강사진
2. 편리한 위치 (전포역7번출구 3분거리)
3. 넓은 훈련시설과 편의시설
4. 부산시내 다수의 대형병원,일자리 유관기관
    과 네트워크 구축
입학
자격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2. 현재 고3 재학생 남,여
3. 병원.의원 종사자 중 자격증 미소지자
4. 군의무병 지원자
5. 주부
모집
인원
37명
시험
일정

1년 2회 실시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문의처
전화 : 051-804-1400
주소 : 부산광역시 동천로 62, 3층, (전포동)


    결격사유(국가고시와 병원실습 모두 불가능합니다)


  1.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취득 및 실습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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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국가고시와 병원실습 모두 불가능합니다)


  1.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취득 및 실습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Tel. 051-804-1400 | Fax. 0505-828-2700 | dgon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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