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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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의 중심 

서면 에이스간호학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무엇이 다른지 

많이 물어보셔서 

알려드릴게요!!



간호조무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1.개요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 하에 간호와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2.업무 범위 및 직역간 경계


의료법 제 80조의 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제1항. 간호조무사는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 2조(의료인) 제2항(업무) 제5호(간호사) 가목부터 다목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의료기관) 제2항(구분)에 따른 위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약칭 간호조무사등 규칙)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동법 제3조 제3호에서 '보건의료인' 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를 말한다.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가 아니면서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다른 예로는 안마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다.



3. 국시원의 정의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분류한다.


●외래진료협조


-외래환자 안내 : 환자 맞이하기, 진료실 안내, 검사실 안내, 진료 후 설명

                          (주의사항, 수납, 투약, 다음 내원일)

-외래진료준비 : 환자 확인, 환자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입, 진료물품 준비

-외래처치 보조 :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검사 보조 : 검사 확인(환자명, 검사명), 검사물 채취(객담, 배설물 등) 검사실로 검사물 보내기, 검사 준비(물품, 환자),내시경 검사 보조, 초음파 검사 보조

-원무 : 진료기록부 관리, 진료비 수납, 국민건강보험 청구

-문서 관리 : 환자 관리대장, 업무일지


●간호 협조


-간호처치 : 상처, 배설, 호흡, 위관영양, 냉/온요법, 좌욕, 입원환자 검사물 관리, 임종,

                  근육주사(IM)

-환자 상태 보고 : 신체 계측지, 섭취량/배설량, 수면 양상, 활력징후, 의식상태, 

                            피부상태(욕창), 운동 및 감각상태, 이상행동, 혈당 측정


-수술 준비 : 수술 전 처치 보조(탈의, 장신구 제거, 면도) , 환자 이송 보조

-물품 관리 : 세탁물, 소독품 교환, 소모품 확인, 비품 점검


●기본 간호


-위생 : 기저귀 교환, 의복갈아입히기, 산모 , 등, 손톱/발톱, 목욕, 회음부, 누/귀/코, 구강

-환자 돌보기 : 정서적 지지, 대소변 가리기, 의사소통, 도구적 일상생활, 병실 이용 설명, 

                      식사, 프라이버시 지켜주기


●환경 관리


-병원 감염 예방 : 적출물 및 폐기물 관리, 전염성 배설물 관리, 격리/역격리, 손씻기, 

                          오염물품 분리, 물품 소독, 소독물품 관리

-치료적 환경 유지 : 병실 청결, 소음, 환기, 편안한 온도/습도, 편안한 조명, 침상 정리 정돈

-사고 예방 : 미끄럼 낙상, 도난, 기타 사고 예방


●자기 계발


-보수 직무 교육 참여

-업무 관련 교육 참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키기

-건강 관리

-외모 관리

-시간 관리, 자원봉사 등 기타



4.의사와의 경계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인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다. 

  예방접종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마취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감독 하에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시거항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수술실에서 처치는 의사만, 처치보조는 간호사만 가능하다.


 즉 간호조무사의 처치보조는 의료법 위반이다. 다만 순환 간호사의 역할 중 일부인 물건가져다주기, 수술방 정리 등 간단한 보조업무 정도는 할 수 있다. 


스크럽 널스의 역할은 할 수 없다.



5.간호사와의 경계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어서 "간호사, 전문, 간호인, 의료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명찰을 다는 경우는 의료인 사칭에 해당되어 의료법상 불법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적극 고발한다.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간호사의 업무가 허용된다.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 외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침범하면 의료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에서의 업무는 주로 잡무에 그치게 된다.


-치과의원이라 할지라도 주사행위나, 투약은 간호사가 해야한다. 

  활력징후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는 있으나, 판독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자격이 없고, 야간 당직근무는 의료인 간호사 1명이

 필수로 당직근무를 서야 의료법에 걸리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당직의료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이 없으므로 단독 당직근무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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